자동차세 계산 방법, 연납 할인으로 할인받기

자동차세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지방세로, 재산세적 성격과 도로손상 및 환경오염 부담금적 성격을 동시에 갖는 세금입니다. 아래는 자동차세의 주요 정보와 관련 사항입니다.

자동차세

자동차세

1. 자동차세의 기본 구조

과세 대상
자동차등록원부에 등록된 모든 자동차 및 건설기계(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 등).

납세 의무자
과세 기준일(6월 1일, 12월 1일) 현재 자동차 소유자.

과세 기준

배기량(cc), 승차정원, 적재정량에 따라 세율이 다르게 적용됩니다.
비영업용 승용차에는 지방교육세가 본세액의 30% 추가 부과됩니다

2. 자동차세 세율

승용자동차

구분배기량cc당 세액(영업용)cc당 세약(비영업용)
소형1,000cc 이하18원80원
중형1,600cc 이하18월140원
대형2,500cc 이하19원200원
초대형2,500cc 초과24원

화물자동차

적재정량영업용 세액비영업용 세액
1톤 이하6,600원28,500원
10통 이하45,000원157,500원

특수자동차

구분영업용 세약비영업용 세액
대형 특수자동차36,000원157,500원
소형 특수자동차13,500원58,500원

3. 납부 방법 및 일정

  • 납부 시기:
    • 제1기분: 매년 6월 (1월~6월분).
    • 제2기분: 매년 12월 (7월~12월분).
  • 납부 방법:
    • 위택스(인터넷 납부), 은행 방문, 가상계좌 등을 통해 납부 가능
  • 연납 할인제도:
    • 연간 자동차세를 미리 납부하면 최대 약 4.58% 할인 혜택이 제공됩니다(2024년 기준)
       

4. 추가 정보

일할 계산

  • 신규등록 또는 말소등록 시 보유 기간에 따라 일할 계산하여 부과됩니다.
  • 중고차 양도·양수 시에도 소유 기간에 따라 각각 부과됩니다

체납 시 불이익

  • 체납 시 가산금 부과, 번호판 영치, 재산 압류 등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세는 차량 소유자에게 정기적으로 부과되며, 연납 할인제도를 활용하면 절세가 가능합니다. 자세한 정보는 해당 지역의 구청 세무과나 위택스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세 납부 시 주의할점

1. 납부 기한 준수

  • 자동차세는 매년 **6월(1기분)**과 **12월(2기분)**에 부과되며, 각각 6월 16일~30일, 12월 1일~31일까지 납부해야 합니다.
  • 기한을 넘기면 3%의 가산금이 부과되고, 체납 금액이 30만 원 이상일 경우 매월 0.75%의 중가산금이 추가됩니다

2. 연납 제도 활용

  • 자동차세를 연초에 한 번에 납부하면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1월 연납 시 약 4.58%3월 약 3.76%6월 약 2.52%, **9월 약 1.25%**의 공제 혜택이 있습니다
  • 연세액이 10만 원 미만인 차량은 1월과 3월에만 연납 신청 가능하므로 이를 확인해야 합니다

3. 납부 방법

  • 자동차세는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 가능합니다:
    • 위택스(WETAX)인터넷지로손택스 앱 등 온라인 플랫폼.
    • 은행 CD/ATM 기기 또는 가상계좌 이체.
    • ARS 전화 납부(☎1588-6074)

4. 소유권 변경 및 폐차 시 주의

  • 중고차 양도·양수 또는 폐차 시에는 보유 기간에 따라 세금을 일할 계산하여 환급받거나 추가 납부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연납 후 차량을 매각하거나 폐차한 경우에도 남은 기간만큼의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으니, 환급 신청을 잊지 마세요

5. 체납 시 불이익

  • 자동차세를 체납하면 차량 번호판 영치, 자동차 등록 제한, 압류 등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6. 기타 유의사항

  • 지방교육세는 비영업용 승용차에 자동차세의 30%가 추가로 부과되므로 이를 포함해 계산해야 합니다
  • 고령 차량(12년 이상)은 감가율에 따라 자동차세가 최대 50%까지 경감되므로 확인해 보세요

자동차세를 제때 납부하고 연납 제도를 활용하면 세금 부담을 줄이고 불이익을 피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세 연납 시 공제 혜택

자동차세 연납 시 공제 혜택은 납부 시기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2024년 기준으로 공제율과 적용 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연납 공제율

  • 1월 연납: 세액의 약 4.58% 공제 (2월~12월분 세액 기준).
  • 3월 연납: 세액의 약 3.76% 공제 (4월~12월분 세액 기준).
  • 6월 연납: 세액의 약 2.52% 공제 (7월~12월분 세액 기준).
  • 9월 연납: 제2기분 세액의 약 1.25% 공제 (10월~12월분 세액 기준).

2. 공제 계산 방식

공제율은 연납 신청 시점에 따라 남은 과세 기간에 비례하여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 1월 연납 시, 연세액 × 334365 × 5%로 계산됩니다.
  • 3월 연납 시, 연세액 × 275365 × 5%로 계산됩니다.

3. 주요 혜택

  • 절세 효과: 연간 자동차세를 미리 납부하면 공제율에 따라 일정 금액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 편리성: 한 번에 납부하여 납부 기한을 놓치는 불편을 줄일 수 있습니다.

4. 유의사항

  • 신청 기간 준수: 각 분기별로 정해진 신청 기간(16일~말일)을 놓치지 않아야 합니다
  • 환급 가능성: 차량 폐차, 소유권 이전 등의 경우 남은 기간에 해당하는 세금은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 공동명의 차량: 대표 명의자로만 신청 가능합니다

5. 신청 방법

  • 위택스(WETAX): 인터넷 또는 스마트폰 앱에서 신청 가능.
  • 이택스(ETAX): 서울시 거주자는 이택스를 통해 신청.
  • 관할 구청 방문 또는 전화 신청도 가능합니다.

자동차세 연납 제도를 활용하면 절세와 함께 납부 편의를 누릴 수 있으니, 가장 큰 혜택이 제공되는 1월에 신청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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