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지방세로, 재산세적 성격과 도로손상 및 환경오염 부담금적 성격을 동시에 갖는 세금입니다. 아래는 자동차세의 주요 정보와 관련 사항입니다.
목차
Toggle과세 대상
자동차등록원부에 등록된 모든 자동차 및 건설기계(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 등).
납세 의무자
과세 기준일(6월 1일, 12월 1일) 현재 자동차 소유자.
과세 기준
배기량(cc), 승차정원, 적재정량에 따라 세율이 다르게 적용됩니다.
비영업용 승용차에는 지방교육세가 본세액의 30% 추가 부과됩니다
승용자동차
구분 | 배기량 | cc당 세액(영업용) | cc당 세약(비영업용) |
소형 | 1,000cc 이하 | 18원 | 80원 |
중형 | 1,600cc 이하 | 18월 | 140원 |
대형 | 2,500cc 이하 | 19원 | 200원 |
초대형 | 2,500cc 초과 | 24원 | – |
화물자동차
적재정량 | 영업용 세액 | 비영업용 세액 |
1톤 이하 | 6,600원 | 28,500원 |
10통 이하 | 45,000원 | 157,500원 |
특수자동차
구분 | 영업용 세약 | 비영업용 세액 |
대형 특수자동차 | 36,000원 | 157,500원 |
소형 특수자동차 | 13,500원 | 58,500원 |
자동차세는 차량 소유자에게 정기적으로 부과되며, 연납 할인제도를 활용하면 절세가 가능합니다. 자세한 정보는 해당 지역의 구청 세무과나 위택스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세를 제때 납부하고 연납 제도를 활용하면 세금 부담을 줄이고 불이익을 피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세 연납 시 공제 혜택은 납부 시기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2024년 기준으로 공제율과 적용 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공제율은 연납 신청 시점에 따라 남은 과세 기간에 비례하여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자동차세 연납 제도를 활용하면 절세와 함께 납부 편의를 누릴 수 있으니, 가장 큰 혜택이 제공되는 1월에 신청하는 것이 유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