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차 구매비용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고차 이전비는 총 4가지로 취등록세, 매도비, 성능보험료, 딜러 수수료가 있습니다. 각 항목 별로 계산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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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ggle중고차를 구매할 때 차량대금을 제외한 4가지 구매비용이 있습니다. 이를 통틀어서 중고차 이전비 또는 부대비용이라고 하는데요. 취등록세, 매도비, 성능 보험료, 딜러 수수료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비용들은 정확하게 계산할 줄 알아야 불필요한 지출을 줄일 수 있는데요. 취등록세 부터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취등록세는 중고차 이전비 중 가장 많은 지출이 필요한 부대비용 입니다. 차종 마다 부과되는 취등록세는 다르고, 또한 차종별로 일부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중고차도 마찬가지로 이러한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요. 차종 별 취등록세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1-1. 경차 취등록세
경차의 취등록세는 보통 면제라고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확하게 설명하자면 차량 대금에 4% 취등록세가 부과 됩니다. 다만 경차의 경우 일부 취등록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요. 비용은 75만원 감면 혜택을 받습니다.
경차
취등록세 4%, 75만원 감면혜택 대상 차종
예)700만원 X 4% = 28만원 – 75만원 = 0원
1-2. 하이브리드 취등록세
하이브리드 차종은 일반 승용이기 때문에 차량대금에 7% 취등록세가 부과됩니다. 하이브리드 차종 또한 일부 취등록세 감면 혜택이 있는데요. 비용은 40만원 감면 혜택을 받습니다.
하이브리드
취등록세 7%, 40만원 감면혜택 대상 차종
예)2,000만원 X 7% = 140만원 – 40만원 = 100만원
1-3. 전기차 취등록세
전기차 차종은 일반 승용으로 차량대금에 7% 취등록세 부과 됩니다. 전기차 차종 또한 일부 취등록세 감면혜택이 있는데요. 비용은 140만원 감면 혜택을 받습니다.
전기차
취등록세 7%, 140만원 감면혜택 대상 차종
예)4,800만원 X 7% = 336만원 – 140만원 = 196만원
1-4. 일반 승용, 화물차 취등록세
경차, 하이브리드, 전기차 차종 처럼 취등록세 감면혜택 대상인 차종을 제외하면 나머지 차종은 취등록세 감면혜택이 없기 때문에 부과되는 취등록세를 그대로 납부해야 됩니다.
일반승용 차종은 7% 취등록세가 부가되고, 화물차는 5% 취등록세가 부과 됩니다.
매도비는 중고차를 구매해본 사람이라면 아는 중고차 이전비용 이지만 중고차를 처음 구매한다면 생소한 부대비용 입니다.
매도비는 중고차 매매 상사 대표, 중고차 조합원에서 받는 금액으로 자동차 관리법에 나와있는 법적인 근거가 있는 비용입니다. 간혹 매도비를 중고차 딜러의 수익으로 보는 경우가 있는데요 매도 비용은 중고차 딜러의 수익이 아닙니다.
중고차 매도비는 작년 까지만 해도 수도권 중고차 매매 상사 기준 33만원 고정 매도비를 받았지만 현재는 44만원 고정 매도비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중고차 성능보증 보험료는 2019년 이전에는 존재하지 않았던 중고차 부대비용으로 2019년 9월 이후 부터 국토부 지침에 따라 중고차 성능 기준이 변경되면서 추가로 발생된 중고차 이전 비용 입니다.
중고차 성능 보증 보험은 자동차 관리법 제 54조의4와 동법 시행령에 의거, 자동차 성능, 상태점검자는 책임 보험 가입이 의무화 됐습니다. 국토부에서 정한 항목을 보장해야 하면 이를 책임지는 보험을 가입하는 것인데요.
성능보증 보험료는 의무가입이기 때문에 성능장에서 성능을 받은 차종에 대해 보험료가 부과되면 보증을 받는 구매자가 성능보증 보험료를 납부합니다.
중고차 딜러 수수료는 중고차를 구매할 때 중고차 딜러를 통해 구매할 경우 발생되는 수수료 입니다. 딜러 수수료 또는 알선 수수료는 같은 개념인데요. 부동산 복비와 개념이 같기도 합니다.
중고차 딜러 수수료 또한 법적인 근거가 있는 정당한 수수료이지만 수수료에 대한 요율은 정확히 법정으로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2~5% 정도 수수료가 발생 되고 있습니다.
보통은 수도권 중고차 매매 상사 기준 30~50만원 정도 딜러 수수료가 발생되지만 이보다 수수료가 높다면 중고차 딜러는 전국에 있는 모든 중고차를 판매할 수 있기 때문에 높은 수수료를 받은 딜러 대신 적당한 수수료를 받는 다른 딜러를 통해 구매하는 것이 좋습니다.
따라서 중고차 딜러 수수료는 사전에 중고차 문의할 때 딜러에게 물어보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무조건 중고차 딜러 수수료가 발생되는 건 아닌데요 아래와 같은 경우에는 중고차 딜러 수수료가 발생되지 않습니다.
4-1. 중고차 딜러 수수료 안내도 되는 경우
중고차 딜러 수수료, 알선 수수료는 중고차 딜러를 통해 중고차를 구매한다면 발생되는 비용이라고 했습니다. 다만 이는 “알선”이 성립되었을 경우에만 해당이 되는데요.
만약 직접 중고차 매물을 소유한 딜러이거나, 중고차 딜러가 소속된 중고차 매매 상사의 중고차를 구매할 경우에는 중고차 딜러 수수료는 발생되지 않습니다.
중고차 매매 사이트에 등록된 중고차
소유주(A), 매물을 등록한 딜러(A)
중고차 매매 사이트에 등록된 중고차
소유주(B), 매물을 등록한 딜러(A)
(소유주(B),등록한 딜러(A) 같은 매매 상사 소속
이처럼 중고차를 소유한 딜러와 직접 계약하거나, 딜러가 소속된 매매 상사의 차량을 구매할 경우에는 “알선”이 성립되지 않기 때문에 딜러 수수료가 발생 되지 않습니다.
확인하는 방법은 중고차 매매 사이트에 등록된 매물을 보면 매물을 등록한 딜러의 정보(소속된 상사)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 중고차 성능기록부 맨 하단에 해당 중고차 성능을 받은 딜러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동일하다면 딜러 수수료는 발생되지 않습니다.
중고차 이전비는 위 내용 처럼 취등록세, 매도비, 성능 보증 보험료, 중고차 딜러수수료가 발생되는 걸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중고차 이전비용을 전부 계산해서 납부했더라도 차액이 발생되는데요. 이 차액은 구매자가 꼭 돌려 받아야되는 금액 입니다.
중고차 이전비 차액이 발생되는 이유는 공채 매입비, 인지대 등과 같은 비용 때문에 차액이 발생되는데요. 취등록세를 계산할 때 이러한 비용 때문에 쉽게 계산할려고 1% 비용을 더 받기 때문에 차액이 발생됩니다.
1% 비용을 더 받았기 때문에 공채매입비, 인지대와 같은 비용을 처리한 후 차액이 발생되는데 적게는 몇만원 부터 많게는 몇십만원 까지 발생되기도 합니다. 이 금액은 구매자가 정당하게 돌려받아야 되는 금액 입니다.
중고차 구매 후 명의이전이 정상적으로 처리된다면 이전비 영수증, 취등록세 영수증이 나옵니다. 이러한 영수증들은 꼭 담당 딜러에게 요청하도록 합니다.
이전비 영수증에는 중고차 이전비 관련비용을 전부 확인할 수 있으며, 총 지불한 금액에서 차액까지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차액이 발생됐다면 담당 딜러를 통해 꼭 돌려받도록 합니다. 만약 이러한 요구에도 돌려받지 못한다면 소속된 매매 상사에 민원을 제기하거나 해당 매매 단지 구청에 민원을 제기하면 100%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