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차 구매 비용 및 중고차 구입 시 발생되는 비용은 차량 대금+취등록세+매도비+성능보험료+수수료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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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ggle이러한 비용을 중고차 구매 비용 즉 부대비용이라고 하는데요. 각각 항목마다 비용 계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고차 구매 비용은 아래와 같이 총 5가지 비용이 발생됩니다.
차량 대금을 제외한 중고차 구매 비용은 취등록세, 매도비, 성능보험료, 딜러 수수료가 발생되는데요. 항목 별로 한번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취등록세는 신차, 중고차 할 것없이 자동차를 구매한다면 그에 따라 부과되는 세금을 말합니다.
다만 차종에 따라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는 차종이 있는데요. 취등록세 감면혜택 대상 차량은 경차, 하이브리드, 전기차 와 같은 차종이 감면혜택 차종 대상입니다.
취등록세 감면혜택 대상 차종이 아니라면 부과되는 세금 그대로 비용이 발생됩니다.
취등록세 감면혜택 대상 차종
차종 | 감면혜택 비용 |
경차 | 75만원 |
하이브리드 | 4만원 |
전기차 | 140만원 |
차종 별 취등록세 부과
차종 | 세율(%) |
일반승용 | 7% |
화물차 | 5% |
경차 | 4% |
계산하기 쉽게 몇가지 예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 그랜저IG 모델을 구매 한다고 가정했을 때 차량 가격이 2,000만원일 경우 계산 방법은 아래 와 같습니다.
그랜저IG – 차량 가격 2,000만원
그랜저IG 모델은 일반승용으로 차종이 분류되기 때문에 차량 가격에 7% 취등록세가 발생합니다.
2,000만원 X 7% = 140만원 취등록세 발생
만약 그랜저IG 하이브리드 모델일 경우
2,000만원 X 7% = 140만원 – 40만원(감면혜택) = 100만원
중고차 매도비는 자동차 관리법 시행 규칙 제 122조 관리 비용입니다. 이는 중고차 매매 상사를 통해 거래 했을 경우 해당 차량을 보유한 중고차 매매 상사에 내는 비용인데요.
법적으로 중고차 매매 상사에서 받을 수 있는 금액임으로 중고차 딜러의 수익이라고 잘못된 정보가 있지만 이는 그 누구도 예외없이 지불해야되는 중고차 부대 비용 입니다.
중고차 매도비는 수도권 기준 44만원 정도의 비용이 발생되며 수도권은 인천, 경기, 수원 등 입니다.
성능 보증 보험료는 중고차 구매 후 보증기간 동안 보증을 받기 위해 지불하는 금액입니다.
중고차 보증기간은 1달/2,000KM 중 먼저 도래한다면 보증기간은 종료 됩니다. 성능 보험료 같은 경우 2019년 이 후 부터 국토부 지침에 따라 비용이 발생됐는데요.
매도비 처럼 금액이 정해져 있는 게 아니라 중고차 상태(연식/키로수) 또는 수입차/국산차 등에 따라 보험료가 측정 됩니다.
예를 들어 신차수준의 중고차들은 성능보증보험료가 몇만원 정도의 수준이지만 수입차 이면서 노후된 차량이라면 성능보험료는 몇십만원 정도의 수준까지 보험료가 발생합니다.
성능 보증 보험료 또한 꼭 내야되는 금액 중 하나 입니다.
중고차 딜러 수수료는 중고차 딜러를 통해 차량을 구매 했다면 이를 알선한 딜러에게 주는 수수료 입니다.
이 수수료는 부동산 복비랑 같은 개념으로 중고차 딜러를 통해 구매했을 경우만 해당됩니다.
중고차 딜러 수수료는 보통 차량 가격에 2~5% 정도 수준의 비용이 발생되지만 통상적으로 30~50만원 정도의 수수료가 발생 됩니다.
하지만 무조건 중고차 딜러와 거래 했다고 하여 수수료를 내는 건 아닙니다.
중고차 딜러가 소유한 중고차를 직접 계약한 경우 또는 알선한 중고차 딜러가 소속된 매매 상사의 차량을 구매 했을 경우 딜러 수수료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예시)
중고차(상품용) 소유자 A딜러 – A딜러에게 차량을 구매 = 수수료 X
중고차 A딜러 – A딜러가 소속된 B 매매 상사의 차량을 구매 = 수수료X
중고차 구입시 발생되는 비용은 차량 대금 + 취등록세 + 매도비 + 성능보험료 + 딜러 수수료 입니다.
예를 들어 총 정리를 해보자면
그랜저IG
차량가격 : 2,000만원
취등록세 : 140만원
매도비 : 44만원
성능보험료 : 7만원
총 구입 비용 : 2,191만원
딜러 수수료는 상황에 따라 비용에 추가 하면 됩니다.
추가로 중고차를 한번 쯤 구입 해본 분들이라면 알겠지만 처음이신 분들이 꼭 알아야 될 정보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중고차 계약 시 취등록세를 계산할 때 7% 아닌 8% 를 계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는 인지대, 공채 매입비 와 같은 비용을 보다 편하게 계산하기 위해 1% 추가로 계산하는 것인데요.
이는 편하게 계산하기 위함이지 정확한 계산법은 아니기 때문에 차액이 발생됩니다.
이 차액은 중고차 명의 이전이 끝나면 이전비 영수증을 토대로 차액을 확인 할 수 있는데요.
이는 구매자가 꼭 받아야 할 금액임으로 명의 이전이 끝났다면 담당 중고차 딜러에게 이전비 영수증 과 이전비 차액을 꼭 돌려 받아야 합니다.
과거에는 이전비 차액을 중고차 딜러가 구매자에게 고지 안하는 경우가 있었지만 최근에는 많이 없어졌다곤 하나 혹시 모르니 꼭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