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차 구매 시 발생하는 이전 비용을 정확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중고차 이전 비용이라 하면, 취·등록세, 매도비, 성능보험료, 알선 수수료를 통합하여 중고차 이전비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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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ggle그 때문에 이런 이전 비용을 정확하게 알지 못하게 되면 실제 지출해야 하는 비용보다 더 큰 비용이 지출될 수 있는데요. 아래에서 취·등록세부터 알선 수수료까지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취·등록세란 자동차를 취득하고 차량번호를 부여받기 위해 나라에 납부하는 세금입니다. 이 비용은 중고차를 구매할 때 가장 지출이 큰 이전 비용인데요. 우리나라는 차종별 부과되는 취·등록세가 다릅니다. 아래에서 각각 차종별 취·등록세가 어떤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차의 경우 취·등록세는 면제라고도 알려져 있는데요. 정확히는 취득세 75만 원을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즉 경차를 구매할 때 75만 원 미만인 경우 취·등록세는 발생하지 않으며, 75만 원 이상이면 그에 따른 취·등록세가 발생합니다. 예시를 들어 보겠습니다.
차량가격 | 취등록세율(4%) | 금액 |
1,500만원 | 60만원 | 0원 |
2,000만원 | 80만원 | 5만원 |
경차는 차량 가격에 4% 취·등록세율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취·등록세를 계산했을 때 75만 원이 넘지 않는다면 중고차를 구매할 때 취·등록세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하이브리드 차종의 경우 감면 혜택은 총 4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대부분 일반 승용차 기준이기 때문에 차량 가격 7% 계산 후 40만 원을 제외한 금액이 취·등록세 인데요. 하이브리드 차종은 점점 시간이 지날수록 감면 혜택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하이브리드 차종에 대해 예시를 들어보겠습니다.
차량 가격 | 취등록세율(7%) | 금액 |
1,000만원 | 70만원 | 30만원 |
2,000만원 | 140만원 | 100만원 |
따라서 차량 가격에 7% 부과되는 취·등록세율에 40만 원을 제외한 가격이 실제 발생하는 취·등록세 금액입니다.
일반 승용 또는 화물차는 취·등록세 감면 혜택이 없습니다. 차량 가격에 부과되는 취·등록세는 전부 납부해야 하는데요. 일반 승용은 7%, 화물차는 5% 계산하여 취·등록세가 발생합니다. 일반 승용 차량과, 화물차에 대해 예시를 들어보겠습니다.
차량 가격(일반 승용) | 취등록세(7%) | 금액 |
1,200만원 | 84만원 | 84만원 |
2,000만원 | 140만원 | 140만원 |
차량 가격(화물) | 취등록세(5%) | 금액 |
1,000만원 | 50만원 | 50만원 |
1,500만원 | 75만원 | 75만원 |
처음 중고차를 구매한다면 매도비는 생소한 비용이라고 생각하실 텐데요. 매도비는 경차, 중형차, 트럭 전 차종 상관없이 중고차를 구매할 때 발생하는 비용입니다.
이 비용은 중고차 딜러의 수익이 아닌 중고차를 보유한 중고차 매매 상사에서 받는 일종의 관리 비용인데요. 자동차 관리법에도 명시되어 있는 금액으로 보통 수도권 기준 44만 원 비용이 발생합니다. 2022년까지는 33만 원에 매도비가 발생했지만 2023년부터는 일정 비용이 올라 현재는 44만 원 매도 비용이 발생합니다.
성능 보험료는 2019년 이후부터 발생한 금액인데요. 성능 보험료는 중고차를 구매했으면 보증받기 위해 보증보험 가입비용입니다.
자동차 관리법 제54조 4와 같은 법 시행령에 의거, 자동차 성능, 상태 점검하자(이하 성능점검자)는 책임 보험 가입이 의무화됨에 따라 자신이 점검한 차량에 대해 국토교통부에서 정한 항목을 보장해야 하며 이를 책임지는 보험에 가입합니다.
즉 2019년 이후부터는 위와 같은 상황으로 책임 보험 가입이 의무화되면서 중고차 구매자는 차량 조건에 따라 부과되는 성능보험료는 내야지만 보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국산 차/수입차, 연식/키로수 등에 따라 부과되는 보험료는 상이합니다. 성능보험료가 궁금하신 분들은 중고차 매매 사이트 성능기록부 상단 또는 하단에 기재되어 있으니 꼭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수수료는 보통 알선 수수료라 불리는데요. 중고차를 구매할 때 알선 해준 딜러의 수수료 입니다. 부동산 복비와 같은 개념으로 중고차 알선 딜러의 수입 입니다.
다만, 알선 중고차 딜러를 통해 차량을 구매 했다면 발생하는 비용이지만 알선이 아닌 중고차를 소유한 담당 딜러와 거래한다면 이 비용은 발생되지 않습니다.
이유는 중고차를 소유한 딜러와 거래할 경우 이는 알선이 아닌 차주(딜러)와 직접 거래했기 때문에 “알선”이 성립되지 않음으로, 알선 수수료는 발생하지 않는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