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차를 팔 때 꼭 필요한 서류를 정리했습니다. 개인, 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유형별로 어떤 서류가 필요한지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구성했으며, 인감증명서 발급 요령부터 등록증 재발급 방법까지 실무 팁도 함께 알려드립니다.
목차
Toggle자동차 등록증 원본
분실 시: 정부24 또는 차량등록사업소에서 재발급 가능
자동차 매도용 인감증명서
매수자 정보(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포함) 반드시 기재
주민센터·무인발급기에서 발급 (온라인 불가)
추가 서류
신분증 사본 (거래 안전을 위한 확인용)
자동차세 완납 증명서 (1월 또는 7월 이전 거래 시)
공동명의 차량은 명의자 전원 인감증명서 준비
수출·폐차 목적 판매의 경우 인감 대신 신분증 사본 가능
공통 서류: 자동차 등록증 원본 + 매도용 인감증명서 + 사업자등록증 사본
위 3종 서류로 충분
사업용 차량: 세금계산서 필수
비사업용 차량
복식부기: 감가상각비명세서, 사실확인서, 세무사 날인 확인서
간편장부: 수입·필요경비 명세서, 비사업용 확인서
필수 서류:
자동차 등록증 원본
매도용 인감증명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부가세 포함 세금계산서
법인 등기부등본 (15일 이내 발급본)
양도계약서 필수 작성
판매자 구분 | 필수 서류 구성 | 특이사항 |
개인 | 등록증, 인감증명서(또는 본인서명서), 신분증, 세급완납서 | 공동명의 시 각자 인감 |
간이사업자 | 등록증, 인감증명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 일반/면세사업자 |
일반/면세사업자 | 위 기본 + 세금계산서 or 확인서류 (감각상각, 수입명세 등) | 사업용/비상업용 구분 |
법인사업자 | 등록증, 인감증명서, 사업자등록증, 등기부등본, 세금계산서, 양도계약서 |
온라인: 정부24 > 등록증 재발급 신청
오프라인: 차량등록사업소, 주민센터에서 신분증 지참
대리발급: 위임장 + 위임자 신분증 사본
“자동차 매도용” 명시 요청
매수자 정보 필수
본인서명 사실확인서로 대체 가능
대리발급 시 위임장 + 인감도장 필요
정부24 → “지방세 세목별 완납증명서” 발급
1~6월 중 차량 판매 시 필수
Q1. 자동차 등록증을 분실했는데 중고차 판매가 가능한가요?
A. 가능합니다. 정부24 웹사이트 또는 차량등록사업소, 주민센터에서 등록증을 재발급받은 후 거래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Q2. 인감증명서는 꼭 ‘자동차 매도용’이어야 하나요?
A. 네, ‘자동차 매도용’으로 발급되어야 하고, 매수자 정보(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가 모두 포함돼 있어야 합니다.
Q3. 본인서명 사실확인서로 인감증명서를 대체할 수 있나요?
A. 가능합니다. 단, 매도용 목적이 명확히 기재되어야 하며, 서명된 원본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Q4. 공동명의 차량을 팔려면 두 사람 다 서류를 준비해야 하나요?
A. 네, 공동명의 차량은 각 명의자 모두의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 사실확인서가 필요합니다.
Q5. 자동차세 완납 증명서는 언제 필요한가요?
A. 보통 1~6월 사이에 차량을 판매할 경우, 그 해의 자동차세를 완납했음을 증명하기 위해 요구됩니다. 정부24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Q6. 법인 차량 판매 시 필수로 작성해야 하는 서류는?
A. 자동차 등록증, 매도용 인감증명서, 사업자등록증, 세금계산서 외에도 **등기부등본(15일 이내)**과 양도계약서가 필수입니다.
Q7. 개인사업자인데 비사업용 차량을 판매합니다. 어떤 서류가 추가로 필요한가요?
A. 사실확인서(인감 날인 포함), 수입금액·필요경비 명세서, 세무사 날인된 비사업용 확인서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사업 유형(간편장부, 복식부기)에 따라 다르므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Q8. 딜러에게 판매할 때 서류가 부족하면 어떻게 되나요?
A. 서류가 미비하면 명의이전이 지연되거나 계약 자체가 무효 처리될 수 있습니다. 특히 인감증명서와 등록증은 반드시 원본을 준비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