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차 구매 시 계약서 작성은 가장 중요한 절차 입니다. 이 글에서는 중고차 계약서 작성시 주의사항과 특약 사항을 어떻게 작성하는지, 계약서를 어떻게 작성해야 완벽하게 작성하는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Toggle중고차 계약서는 중고차를 구매함에 있어 가장 중요한 단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중고차 매매 단지를 방문하고 차량을 확인한 뒤 구매 의사가 결정이 됐다면 최종적으로 중고차 사무실에가서 작성하는 가장 마지막 단계 입니다.
중고차 계약서는 중고차 딜러가 작성하고, 구매자는 계약서의 내용을 확인하고 싸인을 하게 되는데 중고차 거래는 고가의 물품을 거래하기 때문에 좀 더 확실하게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중고차 매매 계약서에서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은 다음 과 같습니다.
계약자 인적사항(양도인,양수인)
자동차 매매업자 인적사항
자동차 등록번호
차종/연식
주행거리
차량명
차대번호
계약금
중도금
잔금
중고차 매매 금액
등록비
매매 알선 수수료
자동차 인도일
압류 및 저당권 여부
특약사항
가장 먼저 계약서 양수인, 양도인 인적사항 입니다.
양도인(구매자), 양수인(판매자) 인적사항이 정확하게 기재되어야 합니다. 양도인(구매자)은 이름, 전화번호, 주소를 적어야 되는데 주소는 현재 등본상에 있는 주소를 적어야 됩니다.
만약 계약서와 등본상 주소가 같지 않는다면 자동차 명의이전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정확한 주소가 적혀있는지 확인을 해야 됩니다.
중고차 매매 상사 인적사항은 보통 계약서에 명판 날인이 새겨져 있습니다. 만약 계약서에 중고차 매매 상사의 명판이 날인이 되어 있지 않다면 원본이 아닌 사본이기 때문에 구매 후 보호를 받지 못할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계약서에 중고차 매매 상사 명판이 찍혀있는지 원본 계약서 인지 확인을 해야 됩니다. 계약서는 총 3장으로 원본(매매상사소유), 사본(딜러), 사본(구매자)가 각각 나눠가져야 됩니다.
계약서상 자동차 정보는 자동차 등록번호, 주행거리, 차종/연식, 차량명, 차대번호를 적는 곳 입니다.
자동차 정보는 보통 중고차 딜러가 작성하지만, 한번 더 확인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꼼꼼한 딜러들은 해당 정보를 하나씩 자동차 등록증과 비교해가며 고지하지만 고지하지 않는 딜러가 있다면 본인이 따로 확인 해야됩니다.
중고차 매매 금액은 정확하게 계산됐는지 확인을 해야 됩니다. 계약서 상 금액 확인은 중도금, 잔금, 계약금, 매매 금액, 등록비, 알선 수수료 처럼 실제 금액이 오가는 곳입니다.
구매 후 세금, 현금영수증 등이 관련되어 있는 곳이라 정확하게 계산하여 확인을 하고 계산 방법은 하단 링크 글을 클릭하시면 계산 방법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다운 계약서는 되도록 작성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다운 계약서는 구매하는 금액보다 낮은 금액을 계약서에 작성하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차량 가격은 3,000만원인데 계약서에는 2,000만원으로 작성하는 것이 다운 계약서 인데요. 명백한 세금 탈세 이기 때문에 추후 문제가 될 수 있는 여지가 큽니다.
따라서 다운계약서는 딜러가 요구하더라도 작성하면 안 됩니다.
마지막으로 계약서 특약 사항은 보호장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보통 중고차를 거래할 때 담당 딜러와 구두로 약속한 내용이 있거나 추후 문제에 대해 작성하는 곳인데요.
예를 들어서 구매할 차량의 타이어가 손상되어 교체가 필요한 경우, 담당 딜러가 구매자에게 구매하시게 된다면 출고 시 타이어를 교체해 드리겠습니다. 와 같이 구두 약속을 적는 곳 입니다.
이와 같이 자동차 정비, 이전비 차액등 관련하여 담당 딜러와 조율하여 구두로 약속했던 내용을 적는 곳입니다. 특약 사항을 잘 적는다면 추후 발생될 수 있는 분쟁에 대해 법적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적어야 할 내용이 있다면 전부 적어야 됩니다.
중고차 구매 절차가 끝났다면 받아야할 서류가 있습니다. 중고차를 계약할 때 계약서 말고도 차량 인도증, 성능기록부 등을 같이 작성하게 됩니다.
계약서는 총 3장으로 중고차 매매 상사(원본 1장), 담당 딜러(사본 1장), 구매자(사본 1장) 각각 나눠가지며, 차량 인도증은 작성 후 중고차 매매 상사에서 보관하게 됩니다.
성능 점검 기록부 경우 총 2장이며 점검 내용을 확인 후 싸인을 했다면 복사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중고차를 인도 받고 출고가 됐다면 1~2일 내에 자동차 명의 이전이 실행 됩니다. 평일인 경우 보통 다음날 명의 이전이 시작되고 공휴일이 껴있을 경우 공휴일이 지나고 평일에 명의 이전이 실행 됩니다.
자동차 명의 이전이 끝나면 자동차 등록증, 성능 기록부 , 이전비 차액 영수증, 취등록세 영수증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보통 직접 받으러 가기 보단 담당 딜러가 구매자에게 등기 우편으로 서류를 보내기 때문에 집에서 받아 볼 수 있습니다.
이전비 차액 영수증은 다소 생소할 수도 있습니다.
이전비 차액 영수증이란 중고차 이전비 계산 시 인지대, 공채 매입비 등 부가적인 이전비를 쉽게 계산하기 위해 1% 추가로 계산하기 때문에 이전비 차액이 발생됩니다.
쉽게 설명해서 1,000만원 아반떼를 구매했다고 가정했을 때 취등록세는 7% 인 70만원이 발생됩니다. 이 때 공채 매입비, 인지대와 같은 부가적인 비용이 발생하기 때문에 1% 계산하여 80만원을 받게 됩니다.
부가적인 비용은 몇천원부터 몇만원 정도의 수준으로 1% 넘지 않기 때문에 이전비 차액이 발생되는 것 입니다.
따라서 추가로 발생되는 비용보다 더 금액을 냈기 때문에 이전비 차액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확인할 수 있는 것이 이전비 차액 영수증 입니다.
이전비 차액 영수증을 받았다면 담당 딜러에게 이전비 차액을 돌려 받을 수 있고, 만약 돌려 주지 않는다면 해당 매매 상사 또는 해당 지역 구청에 민원을 넣으면 바로 돌려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