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차 판매 서류 총정리 (개인,법인,매도용 인감증명서)

중고차 판매 서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자동차 등록증, 자동차 매도용 인감증명서가 필요하지만, 사업자, 법인에 따라 필요한 서류가 다른데요. 아래에서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고차 판매서류 목록

중고차 판매 서류

중고차를 판매하기 위해선 소유자의 상황에 따라 필요한 서류가 다른데요. 보통 비사업자, 사업자, 법인 3가지 유형으로 크게 나뉩니다.

대부분 비사업자 경우가 많은데요. (즉 본인 앞으로 사업자가 없는 경우) 확실한 조회를 위해선 홈텍스-사업자 조회-주민등록번호 조회- 를 하면 본인 앞으로 사업자 있는지 확인이 가능합니다.

사업자가 없는 경우,  자동차 등록증, 자동차 매도용 인감증명서 서류만 발급받는다면 즉시 판매가 가능합니다.

개인 사업자 중고차 판매서류

사업자 종류

1.일반 사업자

일반 사업자(일반과세자) 경우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자동차 등록증
  • 사업자 등록증 사본
  • 자동차 매도용 인감증명서
  • 일반 인감 
  •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서 (전년도 귀속) 
  • 인감 도장

일반 사업자(복식부기) 경우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자동차 등록증
  • 사업자 등록증 사본
  • 자동차 매도용 인감증명서 
  • 일반 인감 
  •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서 (전년도 귀속)
  • 인감 도장 
  • 표준재무제표 
  • 차량운반구 리스트

간이 사업자 경우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자동차 등록증
  • 사업자 등록증 사본 
  • 자동차 매도용 인감증명서

개인 사업자(세금계산서)

보통 사업자 간 거래가 이뤄졌으면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데요.
중고차를 판매할 때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하는 유형이 있고, 발행하지 않아도 되는 유형이 있습니다.

 

1.세금계산서 O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하는 경우는 본인이 사업자가 있고 소유한 자동차에 대해 비용처리를 했거나, 사업 용도로 사용했다면 이는 사업자 간 거래이기 때문에 세금계산서는 발행해야 합니다.

2.세금계산서 X

다른 경우로 사업자는 있지만 소유한 자동차에 대해 비용처리를 하지 않았을 경우 사업 용도로 사용하지 않고 개인용도로 사용했기 때문에 판매할 때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필요는 없습니다.

종합소득세 확정 신고서를 통해 비용 처리 내용이 있는지 확인이 가능합니다. 또한 사업 용도로 사용하지 않았다는 “비 사업용확인서”를 작성해야 하는데요.

이 서류는 보통 중고차 매매 상사에서 준비하는 서류이기 때문에 인적 사항 등을 기재해서 주면 됩니다.

단. 예외가 있는데요. 화물차, 승합차 일 경우에는 예외 없이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하는 점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법인 사업자 중고차 판매서류

법인 사업자 (법인차량) 판매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자동차 등록증
  • 양도증명서(법인도장)
  • 수기계약서(법인도장)
  • 법인 매도용 인감증명서 
  • 사업자 등록증 
  • 등기부 등본 (말소사항 포함)
  • 세금계산서 발행
  • 법인도장

법인 차량의 경우 위와 같이 서류가 필요한데요. 그중 양도증명서, 수기 계약서는 중고차 매매 상사가 준비하는 서류이고, 세금계산서 발행이 필요합니다.

자동차 매도용인감증명서,자동차세 완납증명서

자동차세 완납증명서, 자동차 매도용 인감증명서

자동차 매도용 인감증명서는 자동차를 판매할 때 꼭 필요한 서류로 동사무소에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자동차 매도용 인감증명서 발급 시 매수자(중고차 매매 상사) 인적 사항이 필요한데요. 판매처(중고차 매매 상사)에 인적 사항을 받으신 후 기재하시면 됩니다.

인감증명서는 중요한 서류인 만큼 매수자 인적 사항 기재 시 한 글자라도 틀린다면 사용이 불가능하여 다시 재 발행해야 되니 기재가 잘되어 있는지 한 번 더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동차세 완납증명서를 요구할때에는 자동차 매도용 인감증명서 발급 때 같이 발급받으시면 되는데요. 보통 자동차세를 미납하였다면 판매가 불가능하니 완납 증명서를 발급 후 판매처에 전달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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