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자녀 가구 출산 및 의료비 지원 제도

다자녀가구 지원 항목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존 다자녀는 3명 이상의 자녀를 둔 가구를 의미했지만 현재는 저출산 현상으로 지원 기준을 2명 이상의 자녀를 둔 가구로 완화됐습니다.

다자녀 가구 지원 제도

다자녀 가구에 해당 된다면 다음과 같이 정부에서 주관하는 다자녀가구의 지원제도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분야세부내용
출산 및 의료비 지원
  • 출산축하금 지원
  • 신생아의 난청진단 의료비 지원
  •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
주거지원
  • 다자녀 가구 주택특별공급제도
  • 국민임대주택 우선공급제도
  • 장기전세주택 우선공급제도
  • 주택구입자금 대출
  • 전세자금 대출
양육 및 교육 지원
  • 어린이집 우선이용 혜택
  • 아이돌봄 서비스 우선제공 혜택
  • 장학금 지원
  • 학자금 지원
공공요금 감면
  • 전기료 감면
  • 도시가스 요금감면
  • 난방비 감면
  • 국립수목원 및 국립자연휴양림 이용대금 감면
  • 철도운임 할인
  • 다자녀 우대카드 발급
세금감면 및 그밖의 혜택
  • 자동차 취득세 감면
  • 자녀세액공제제도
  • 국민연금 출산크레딧

출산축하금(장려금) 지급

▶지원대상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출산에 드는 비용을 지원하고 출산을 장려하기 위해서 자녀를 출산하거나 일정 수 이상의 자녀를 출산한 경우 일점 금액의 축하금을 지급하는 출산축하금제도를 시행한다.

▶지원내용

출산축하금제도는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출산축하금, 출산지원금, 출산장려금 등 다양한 명칭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아이사랑 홈페이지 참조)

일반적으로 현금으로 지급되며, 일시지급 또는 분할지급 됩니다. 

출산축하금제도는 각 지역별로 실시 여부, 지원조건 및 지우너금액 등에 차이가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본인이 거주하는 지역의 시.군.구청에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신생아의 난청진단 의료비 지원

▶지원개요

정부는 선천성 난청을 가지고 태어난 신생아의 언어장애, 사회부적응 등의 후유증을 최소화하고 의료비 부담을 경감하도록 의료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원대상

다자녀(2명 이상)가구에서 출생한 신생아는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난청진단 의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 때, 첫째로 출생한 쌍둥이는 다자녀로 인정됩니다. 

또한 시.군.구(보건소) 관할 지역에 주소지를 둔 기준 중위소득 180%이하 가구의 신생아도 난청진단 의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위 기준을 원칙으로 하되,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시장.군수.수청장 또는 보건소장이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지원이 가능 합니다.

▶지원내용

신생아의 난청진단 의료비 지원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지원 범위 

  • 신생아 난청 외래 선별검사비의 (일부)본인부담금 지원( 최대 2회)
  • 난청 선별검사 결과 재검으로 판정된 후 난청 확진 검사를 받은 경우 그 결과에 관계없이 검사비의 본인부담금을 합산하여 7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청성뇌간반응역치검사 또는 청성지속반응검사 반드시 포함)

# 진찰료 등 검사비 외의 항목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 됩니다.

▶신청방법

대상 영아의 부모가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지원 신청서, 검사비 영수증, 세부내역서, 검사 결과지, 주민등록등본 등의 제출서류를 구비하여 신청일 기준 대상 영아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 신청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신청인의 편의를 위해 지원대상자 주소지에 관계없이 모든 보건소에서 선천성 난청 검사비 지원 신청 및 접수가 가능합니다.

신생아의 난청진단 의료비 지원 지급절차
신생아의 난청진단 의료비 지원 지급절차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

▶지원개요

정부는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에 대한 의료비를 지원함으로써, 과다한 의료비 지출 때문에 치료를 포기하여 장애가 발생하거나 영아가 사망하지 않도록 예방하고 있습니다.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란?

  • 미숙아란 임신 37주 미만의 출생아 또는 출생 시 체중이 2천500그램 미만인 영유아로서 보건소장 또는 의료기관의 장이 임신 37주 이상의 출생아 등과는 다른 특별한 의료적 관리와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영유아를 말합니다.
  • 선천성 이상아란 보건복지부 장관이 선천성이상의 정도 발생빈도 또는 치료에 드는 비용을 고려하여 정하는 선천성이상에 관한 질환이 있는 영유아로써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영유아를 말합니다. 
    • 선천성이상으로 사망할 우려가 있는 영유아
    • 선천성이상으로 기능적 장애가 현저한 영유아
    • 선천성이상으로 기능의 회복이 어려운 영유아

▶지원대상

다자녀(명 이상) 가구에서 출생한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인 경우, 소득수준 관계없이 의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으며 첫째로 출생한 쌍둥이는 다자녀로 인정됩니다. 

또한 기준 중위소득 180%이하 가구에서 출생한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도 의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위 기준을 우너칙으로 하되,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 수청장(보건소장)이 추가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지원이 간으합니다.

▶지원내용
미숙아 의료비 지원 내용

구분내용
지원대상
  • 긴급한 수술 또는 치료가 필요하여 출생 후 24시간 이내에 신생아중환자실 에 입원한 미숙아(부득이한 사유로 출생 후 24시간 이내에 신생아 중환자실에 입원하지 못한 경우 의료기관의 확인을 받아 지원가능)
지원범위
  • 요양기관에서 발급한 진료비 영수증(약제비 포함)에 기재된 급여 중 전액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진료비 
지원금액
  • 체중에 따른 1인당 최고지원 액 
  • 2.0kg~2.5kg 미나 재태기간 37주 미만 – 3백만원
  • 1.5kg~2.0kg 미만 – 4백만원
    • 1kg~1.5kg 미만 – 7백만원
    • 1kg 미만 – 10백만원
  • 지원 의료비 금액별 지원율 차등 적용 
    • 지원대상 금액 중 100만원 이하분에 대해서는 지원율 100%를, 100만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지원율 90%를 각각 적용 

※지원대상 금액은 전액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진료비 합산금액에서 지원제외 항목분을 차감한 금액 
예) 지원대상 금액이 130만원인 경우 지원금액 산정바법
100만원+{(130만원-100만원)x0.9}=127만원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내용

구분내용
지원대상
  • 출생 후 1년 4개월 이내에 의료기관에서 질병코드가 Q로 시작하는 선천성 이상으로 진단받고 선천성 이상 질환을 치료하기 위해 출생 후 1년 개월 이내에 입원하여 수술한 의료비를 지원하며, 2회 이상 입.퇴원하며 수술한 경우도 지원 가능 

※기능상 문제로 인한 치료목적의 수술이 아닌 외모개선 목적의 수술은 지원대상에서 제외 

지원범위
  • 요양기관에서 발급한 진료비 영수증(약제비 포함)에 기재된 급여 중 전액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진료비 
지원금액
  • 1인당 최고 지원액 : 500만원
  • 지원 의료비 금액별 지원율 차등 적용
    • 지원대상 금액 중 100만원 이하분에 대해서는 지원율 100%를 100만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지원율 90%를 각각 적용 

※지원 대상 금액은 전액본인 부담금 및 비급여 진료비 합산금액에서 지원제외 항목분을 차감한 금액 
예) 지원대상 금액이 130만원인 경우 지원금액 산정바법

100만원+{(130만원-100만원)x0.9}=127만원

선천성이상 질환을 가지고, 미숙아로 태어난 경우의 의료비 지원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내용
지원대상
  • 1인당 최고 지원액 : 미숙아 출생체중별 지원한도 (3백만원~1천만원)+선천성이상아 지원한도(5백만원)
지원범위
  •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를 구분해서 사정 
    • 미숙아 의료비는 신생아중환자실 입원을, 선천성이상아 의료비는 수술비를 기준으로 각각 우선 산정
    • 치료 기간이 다른 경우 각각 분리하여 지원금액 산정
    • 구분이 용이하지 않더라도 구분 가능한 수준까지 분리하여 산정하되, 치료가 동시에 이루어져 구분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총 지원한도 내에서 지원

▶신청방법

  • 보건소에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로 등록도니 자녀의 부모가 의료비 지원신청서, 퇴우너 또는 퇴원 전 중간진료비 영수증, 출생증명서 등의 서류를 구비하여 퇴원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신생아 주민등록 소재지의 관할보건소에 신청하면 됩니다.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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