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자녀가구 지원 항목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존 다자녀는 3명 이상의 자녀를 둔 가구를 의미했지만 현재는 저출산 현상으로 지원 기준을 2명 이상의 자녀를 둔 가구로 완화됐습니다.
목차
Toggle다자녀 가구에 해당 된다면 다음과 같이 정부에서 주관하는 다자녀가구의 지원제도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분야 | 세부내용 |
출산 및 의료비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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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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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 및 교육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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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요금 감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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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감면 및 그밖의 혜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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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출산에 드는 비용을 지원하고 출산을 장려하기 위해서 자녀를 출산하거나 일정 수 이상의 자녀를 출산한 경우 일점 금액의 축하금을 지급하는 출산축하금제도를 시행한다.
지원내용
출산축하금제도는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출산축하금, 출산지원금, 출산장려금 등 다양한 명칭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아이사랑 홈페이지 참조)
일반적으로 현금으로 지급되며, 일시지급 또는 분할지급 됩니다.
출산축하금제도는 각 지역별로 실시 여부, 지원조건 및 지우너금액 등에 차이가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본인이 거주하는 지역의 시.군.구청에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지원개요
정부는 선천성 난청을 가지고 태어난 신생아의 언어장애, 사회부적응 등의 후유증을 최소화하고 의료비 부담을 경감하도록 의료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원대상
다자녀(2명 이상)가구에서 출생한 신생아는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난청진단 의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 때, 첫째로 출생한 쌍둥이는 다자녀로 인정됩니다.
또한 시.군.구(보건소) 관할 지역에 주소지를 둔 기준 중위소득 180%이하 가구의 신생아도 난청진단 의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위 기준을 원칙으로 하되,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시장.군수.수청장 또는 보건소장이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지원이 가능 합니다.
지원내용
신생아의 난청진단 의료비 지원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지원 범위
# 진찰료 등 검사비 외의 항목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 됩니다.
신청방법
대상 영아의 부모가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지원 신청서, 검사비 영수증, 세부내역서, 검사 결과지, 주민등록등본 등의 제출서류를 구비하여 신청일 기준 대상 영아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 신청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신청인의 편의를 위해 지원대상자 주소지에 관계없이 모든 보건소에서 선천성 난청 검사비 지원 신청 및 접수가 가능합니다.
지원개요
정부는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에 대한 의료비를 지원함으로써, 과다한 의료비 지출 때문에 치료를 포기하여 장애가 발생하거나 영아가 사망하지 않도록 예방하고 있습니다.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란?
지원대상
다자녀(명 이상) 가구에서 출생한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인 경우, 소득수준 관계없이 의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으며 첫째로 출생한 쌍둥이는 다자녀로 인정됩니다.
또한 기준 중위소득 180%이하 가구에서 출생한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도 의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위 기준을 우너칙으로 하되,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 수청장(보건소장)이 추가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지원이 간으합니다.
지원내용
미숙아 의료비 지원 내용
구분 | 내용 |
지원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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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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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액 |
※지원대상 금액은 전액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진료비 합산금액에서 지원제외 항목분을 차감한 금액 |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내용
구분 | 내용 |
지원대상 |
※기능상 문제로 인한 치료목적의 수술이 아닌 외모개선 목적의 수술은 지원대상에서 제외 |
지원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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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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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금액은 전액본인 부담금 및 비급여 진료비 합산금액에서 지원제외 항목분을 차감한 금액 100만원+{(130만원-100만원)x0.9}=127만원 |
선천성이상 질환을 가지고, 미숙아로 태어난 경우의 의료비 지원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 내용 |
지원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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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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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