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관계 등록 출생신고 방법

출생신고란 신생아 출생 시 가족관계등록부 및 주민등록에 등록하기 위해 시(구).읍.면의 장에게 신고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출생신고 기한은 출생 후 1개월 이내에 해야 됩니다.

출생신고 의무자

혼인 중 출생자

  • 혼인 중 출생자의 출생신고는 부 또는 모 가 해야됩니다.
  • 혼인 외 출생자의 출생신고는 모 가 해야 합니다.
  • 부 가 인지하지 않은 혼인 외 출생자라도 부의 성과 본을 알 수 있으며 부의 성과 본을 따를 수 있습니다. 다만 부의 성명이 그 자녀의 일반등록사항란 및 특정등록사항란의 부 란에 기재되지는 않습니다.

제 3자의 의한 신고

부 또는 모가 신고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그 순위에 따라 신고를 해야 됩니다.

  • 동거하는 친족
  • 분만에 관여한 의사 또는 조산사 또는 그밖의 사람

  • 신고의무자가 출생 후 1개월 이내에 신고를 하지 않아 자녀의 복리가 위태롭게 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출생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출생신고하기

신고 장소

  • 출생신고는 출생지에서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출생신고는 출생자의 등록기준지 또는 신고인의 주소지나 현재지에서 할 수 있는데, 신고인의 관할 시(구).읍.면의 사무소에 하면 됩니다.

다만, 외국에 거주하거나 체류하는 대한민국 국민의 경우 재외국민 가족관계등록사무소에서 할 수 있습니다. 

시의 경우 동사무소에 출생신고를 하면 동장이 시장을 대행해 신고서를 수리하고, 시장에게 신고서를 송부합니다.
대한민국 법원 전자민원센터-

출생신고 신청서 작성

출생신고는 출생신고서에 다음 사항을 기재 해야 됩니다. 

  • 자녀의 성명.본.성별 및 등록기준지
  • 자녀의 혼인 중 또는 혼인 외의 출생자의 구별
  • 출생의 연월일시 및 장소
  • 부모의 성명.본.등록기준지 및 주민등록번호 (부 또는 모가 외국인인 경우 그 성명.출생연월일.국적 및 외국인 등록번호)
  • 부모가 혼인신고 시 모의 성과 본을 따르기로 하는 협의가 있는 경우에는 그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자녀가 복수국적자인 경우 그 사실 및 취득한 외국 국적

첨부서류 – 정부 24-

  • 출생증명서
  • 자녀의 출생 당시 모가 한국인임을 증명하는 서면
  • 자녀가 이중국적자인 경우 취득한 국적을 소명하는 자료
  • 신고인의 신분증명서
  • 부.모의 혼인관계 증명서(가족관계등록관서에서 행정정보공동이용이 가능한 경우에는 제출 생략)

부·모 중 한국인일 경우 출생신고

한국인이 부(父) 인 경우의 출생긴고

혼인 중 출생자인 경우 

  • 부 또는 그 밖의 출생신고 의무자(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 모 포함)가 신고를 하면 가족관계등록부가 작성됩니다. 
  • 특정등록사항란에 부모의 성명이 기록됩니다. 

혼인 외 출생자인 경우

  • 부의 출생신고만으로는 가족관계등록부가 작성되지 않습니다. 
  • 미성년자 : 외국인에 대한 인지절차에 따라 부가 인지신고를 한 다음, 자녀가 국적법에 따라 법무부장관에게 신고함으로써 국적을 취득한 후 국적취득통보가 된 때 가족관계등록부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 성년인 사람 : 법무부장관으로부터 귀화허가를 받은 후 귀화허가통보가 된 때 가족관계등록부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한국인이 모(母)인 경우

혼인 중 출생자인 경우 

  • 자녀는 모 또는 그 밖의 출생 신고의무자(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 부 포함)가 신고를 하면 가족관계등록부가 작성됩니다.
  • 특정등록사항란에 부모의 성명이 기록됩니다. 

혼인 외 출생자인 경우 

  • 자녀는 모 또는 그밖의 출생 신고의무자(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 부 포함)가 신고를 하면 가족관계 등록부가 작성됩니다.
  • 다만, 모의 성과 본을 따르며, 부는 표시할 수 없습니다. 
  • 부의 인지가 있으면 그 인지신고에 따라 그 사유를 기족하고 부의 국적을 취득하면 국적상신신고 또는 국적상실통보에 따라 가족관계 등록부는 폐쇠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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