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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ggle출생신고란 신생아 출생 시 가족관계등록부 및 주민등록에 등록하기 위해 시(구).읍.면의 장에게 신고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출생신고 기한은 출생 후 1개월 이내에 해야 됩니다.
혼인 중 출생자
제 3자의 의한 신고
부 또는 모가 신고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그 순위에 따라 신고를 해야 됩니다.
다만, 외국에 거주하거나 체류하는 대한민국 국민의 경우 재외국민 가족관계등록사무소에서 할 수 있습니다.
시의 경우 동사무소에 출생신고를 하면 동장이 시장을 대행해 신고서를 수리하고, 시장에게 신고서를 송부합니다.
–대한민국 법원 전자민원센터-
출생신고는 출생신고서에 다음 사항을 기재 해야 됩니다.
첨부서류 – 정부 24-
혼인 중 출생자인 경우
혼인 외 출생자인 경우
혼인 중 출생자인 경우
혼인 외 출생자인 경우